[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지난 3년간 위메이드가 여야 국회의원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이드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도 세 차례 방문했는데, 허은아 의원은 지난해 P2E 합법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이 지난해 9월 동료의원 11명과 공동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은 위메이드가 주력하고 있는 P2E 게임을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25일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메이드 측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4차례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과 윤창현 의원실을 각각 3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2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오기형 의원실을 한 차례 방문했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 보유로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실 방문 기록은 없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P2E 게임 규제의 핵심은 온라인 가상자산을 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환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메타버스 내 P2E 게임에 대해 온라인 가상자산 환전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제24조 1항은 메타버스 이용자가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며 2항은 사업자가 메타버스 내 자산의 처리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조항의 '가상자산'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 사례로 '메타버스 내 자산의 환전'을 가정해 볼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역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의원실은 "정부 부처와 관련 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도 법안을 발의한 만큼, 허 의원 법안 발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며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메타버스와 P2E 관련주로 손꼽히는 위메이드가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식 의원도 P2E 합법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위메이드가 김영식 의원실을 방문한 내역은 없다.

지난해 1월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제21조는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메타버스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환전해주도록 허용했다. 이를 두고 P2E 합법화를 의미한다는 게 노웅래 의원실의 설명이다.

국회 과방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는 김 의원의 법안에 대해 게임산업법 또는 특금법과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의적 사기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은 "해당 법안 두 개는 모두 현행 게임산업법을 우회해 메타버스를 활용, P2E 게임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특히 법안 통과시 특정 회사가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해당 기업의 접촉이 잦았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즉각적인 P2E 청문회를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 경위와 기업간 유착 고리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진짜 코인 로비의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위메이드를 만난 적 없다. 단 한 번도 코인 거래를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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