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난 후 언론의 관심사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호주' 발언이었다.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로 혼동해 '호주'라고 했다며 '조롱'조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질의응답을 살펴보면, 한동훈 장관의 '거짓말'이 확인된다. 대부분 언론은 한 장관의 거짓말을 보도하지 않았다.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지난 6일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면서 한 기자로부터 "지금 민주당에서 검사공개법 이런 법안들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재명과는 민주당 당차원 추진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검사들의 수사를 압박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와 관련한 입장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

한동훈 장관은 "갑자기 이러는 게 169석의 힘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라면,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들에게 피해주는 것보다는 콕 찍어서 특정인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국민들에게 덜 피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6일 조선일보의 <[단독] 이재명 '검수완박2'…검사교체·신상공개 등 '방탄法' 지시> 기사와 관련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게 하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될 경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남국 의원은 8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을 누가 발의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그런 법안이 발의된 적은 없다. 한동훈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김남국 의원 : (6일 한동훈 답변을 언급한 후)혹시 그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 어떤 의원이 발의했고 어떤 의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동훈 장관 : 말씀해주시면, 제가 보기는 봤는데요,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김남국 의원 : 제가 민주당 의원인데요, 계속 알아봤는데 (발의가 되지 않아서)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법무부 장관이 아시나 물어본 겁니다. 모르시는 거죠?
한동훈 장관 :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런 법이 추진된다면, 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 질문을 받았던 것은 아침 보도와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뜻은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자가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답을 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김남국 의원에게 "안 하실 거냐"고 따지기 시작했다.

한동훈 장관 : 의원님, 안 하실 겁니까? 확실히? 이거 하겠다고 해서 표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남국 의원 : 장관님,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묻는 게 아니라 어느 의원실에서 하느냐, 발의된 법안이냐라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 : 그건 의원님께서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어느 의원실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김남국 의원 :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 아뇨, 말씀을 하셔야죠.
김남국 의원 :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 : 아니요, 아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국민들이 보시는 앞에서 건설적인 토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만 꺼내놓고 하실 게 아니라 지금 그 법을 안 하실 겁니까?
김남국 의원 : 더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충분하게 하십시오.
한동훈 장관 : 그러니까요. 제가 어차피 의원님의 질문시간을 까먹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말씀 꺼내셨는데 그 법들을 안 하시겠다는 취지신가요?

김남국 의원은 조선일보 보도에 언급됐던 '검사 기피'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남국 의원이 검사에 대한 기피, 제척, 회피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김남국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은 2020년 8월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이었다.

김남국 의원 : 장관님, 제가 말한 것 중에 조선일보에 보도한 것 중에 검사의 기피, 제척, 회피 이것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재명 방탄법이다, 라고 비판하셨어요.
한동훈 장관 : 제가 그걸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요. 그런 법률들을 그렇게 우회해서 누구를 보호하려는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모든 국민에게 그대로 다 피해가 가니까 차라리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김남국 의원 : 이 해당 법률 언제 발의된 줄 아세요? 장관님, 언제 발의된 지 아십니까?
한동훈 장관 :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김남국 의원 : 제가 한 게 언제 발의됐는지 아십니까?
한동훈 장관 : 말씀해주십시오.
김남국 의원 : 2020년 8월 21일에 발의가 됐습니다.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법안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입니까? 추진 중인 법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장관으로서?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법안 발의 시기와 이재명 대표 수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은 채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김남국 의원을 몰아세웠다. 김남국 의원의 말실수는 이때 나왔다.

한동훈 장관 : 의원님, 검사에 대한 기피,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법안을 내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 : 오스트레일리아에 있고요.
한동훈 장관 : 호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 : 있고요.
한동훈 장관 : 호주에 있으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 : 장관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2020년 8월 21날 발의한 법안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발의한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 수사를 막기 위한 법안이 되냐고 물은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언론은 김남국 의원의 말실수만 대서특필하고 한동훈 장관의 '거짓말', '질문 회피' 등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이모 교수' 망신 野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중앙일보는 <'이모 교수' 망신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동아일보는 <김남국 "오스트레일리아 검사 기피 허용"…보고서엔 '오스트리아'>, 문화일보는 <민주 김남국, "오스트레일리아가 검사 기피 신청 허용" 발언…실제론 오스트리아>라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오스트레일리아, 檢 기피"…찾아보니 '오스트리아'>, 서울신문은 <김남국,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한동훈 재차 확인>, 세계일보는 <'이모' 혼동했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와 '호주'를…> 기사를 게재했다. 

중앙일보는 <野 '검사신상공개'에…한동훈 "이재명과 관련 없나, 정말 아닌가> 기사에서 대정부질문 질의응답을 그대로 전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 추진과 관련해 '정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이 없는 것이냐'며 관련 질문을 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거듭 몰아붙였다"고 보도했다. 한동훈 장관이 법안을 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설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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