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공범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 입시와 관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활동 증명서 ▲조지워싱턴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장관 딸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봉사상 허위 표창장 등과 관련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 딸에게 지급한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일 뿐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코링크PE 임직원들에 대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 교사 ▲자택·동양대 PC에 대한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진행 및 심리 경과에 비추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배우자인 피고인 정경심이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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