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법원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했다. 또 법원은 SNS에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0년 4월 최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렸다. 이 전 기자가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발언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기자는 2억원의 민사소송과 함께 최 의원을 형사 고소했다. 최 의원은 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은 이날 입장을 내고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다만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엔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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