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중앙일보와 계열사 중앙선데이가 같은 기사를 제목만 바꿔 포털에 이중으로 송고하고 있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포털 뉴스 이용자의 지적이 제기되지만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규정상 제재가 불가능하다. 이용자와 제휴평가위의 눈높이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중앙일보와 중앙일보 계열사 중앙선데이가 같은 기사를 제목만 바꿔 게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지난 22일 중앙일보 <3년이면 부자된다는 송사무장 "부동산 역발상, 아파트 노릴때">와 중앙선데이 <돈에게 일 시켜야 돈 주인 돼, 3년 안에 삶을 바꿀 수 있다>가 같은 기사라며 "정상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10월 22일자 중앙일보·중앙선데이 기사. (사진=중앙일보 홈페이지)
10월 22일자 중앙일보·중앙선데이 기사. (사진=중앙일보 홈페이지)

확인한 결과, 두 기사는 제목을 제외하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다. 중앙선데이는 해당 기사를 10월 22일 오전 12시 2분에, 중앙일보는 같은날 오전 12시 13분에 포털에 송고했다. 두 기사에 달린 바이라인 역시 같았다. 미디어스가 중앙일보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이중으로 송고된 기사는 총 6건이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 관계자는 "포털이 정한 재전송 기준이 (재전송 기사가) 전체 기사의 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며 "주말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는데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아주 화제가 될 만한 것을 포털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 기사를 중앙일보 이름으로 유통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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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관계자의 설명대로 포털뉴스제휴평가위 규정은 계열사 내에서 같은 기사를 포털에 재전송하는 것을 전체 기사의 3%까지 허용하고 있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 관계자도 "규정상 문제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송경재 상지대 교수는 "(재전송이) 3%까지 허용이 된다는 것은 제휴평가위 규칙이지만, 언론 윤리적으로 맞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언론 차원에서는 윤리적 문제이고 제도적으로도 손질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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