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자필 탄원서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채무자(권성동 원내대표,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이 셀프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화일보가 입수해 보도한 자필 탄원서에 '열람용' 문구가 찍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대표는 23일 문화일보의 <與 "尹을 신군부에 비유하다니…도 넘었다" 격앙> 기사를 공유하면서 "'도 넘었다, 격앙' 기사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셀프격앙까지 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가 공개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자필 탄원서 사진을 반전시켜 선명도를 올린 후 살펴보면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나타난다.
문화일보가 공개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자필 탄원서 사진을 반전시켜 선명도를 올린 후 살펴보면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나타난다.

문화일보는 해당 보도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한 자필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기류"라며 "이 전 대표의 날 선 비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적인 반박은 최대한 삼가지만, '도를 넘어선 발언'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절대자의)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리의 한 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채무자(권성동 원내대표,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이 법원으로부터 열람한 탄원서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사건기록은 채무자 측 대리인이 열람 가능하고 그걸 캡처해서 본인들이 유출한 것이 아닌 것처럼 PDF(파일) 하나 만들어 언론인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PDF는 Metadata라는 것이 있다. 열어보니 10시 59분 49초에 누군가가 MacOS에서 PDF를 뽑아냈다"며 "'열람용'이라고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확실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 전 대표의 설명대로 문화일보에 공개된 사진을 반전시켜 확대해보면 '열람용'이라는 글자가 나타난다. 

이 전 대표는 "하여간 자기들이 '열람용'까지 찍힌 거 셀프 유출해 놓고는 셀프 격앙하는 걸 보니까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는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소송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으로 채권자는 이 전 대표, 채무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다. 따라서 자필 탄원서 유출자는 법원, 권 원내대표, 주 비대위원장 측으로 좁혀진다.

여기에 '열람용'이라는 용도는 권 원내대표, 주 비대위원장 측이 유출자라는 심증을 굳히게 한다. 또 권 원내대표와 주 비대위원장 측 법률대리인들은 문화일보 보도 전날인 22일 소송에 관련된 기타부본 서류를 송달받았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황정근 변호사가 채무자 측 대리인을 맡고 있다. 황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대리인단을 맡은 바 있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이번 소송의 채무자인 권성동 원내대표였다.

또 국민의힘 당 법률지원단장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이다. 법률지원단은 당의 법률자문, 각종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상황에서 당헌·당규를 바꿔 비대위를 꾸리고 이 전 대표의 대표직을 상실시킨 것과 관련해 법률지원단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디어스는 '열람용' 문구가 찍힌 이 전 대표 탄원서가 언론에 공개된 경위를 묻기 위해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가처분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황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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