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7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000여명으로부터 437억 4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 전 대표를 기소했다. 또 검찰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6853억 원을 모집한 혐의(방문판매업법 위반)도 재판에 부쳤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된 사기 혐의는 병합 기소하고, 방문판매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철 뒤늦은 추가기소, 검찰 부실수사 때문"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지난 2015년 10월 구속기소해 재판을 진행하면서 여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5년 10월 이 전 대표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2011년 4월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발생한 사기 혐의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했다. VIK가 조성한 투자조합 가운데 VIK1호~61호까지는 수사가 진행됐지만, 2015년 9월 이후 조성된 VIK62호~64호 조합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20년 11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VIK의 추가 횡령 혐의를 고발하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11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VIK의 추가 횡령 혐의를 고발하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VIK는 2015년 9월부터 인텔렉추얼밸류에 투자하겠다며 VIK62호 조합을 조성해 249억 9200만 원의 투자금을, 코에스 투자 명목으로 VIK63호 조합을 만들어 125억 원, 헤드플레이에 투자하겠다면서 VIK64호 조합을 조성해 62억 440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끌어모았다.

그러나 VIK가 모집한 돈은 약속된 투자처에 제대로 투자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VIK는 VIK62호를 통해 조성한 약 250억 원 중 80억 원을 인텔렉추얼밸류에 송금했다. 반면 VIK64호 조합의 경우 투자받은 62억여 원보다 많은 105억 원이 헤드플레이로 흘러갔다.

검찰이 이 전 대표를 추가 혐의로 기소한 것은 횡령 2건(2020년 5월 3일 기소, 2021년 6월 15일 기소)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기소된 사건들은 모두 VIK 피해자들이 검찰의 수사기록,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사업보고서를 언론이 보도한 것을 접한 후 고발한 것들이다. 

VIK 피해자들은 지난 2020년 12월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사실은 위 사건들(피해자들이 고발한 사건)은 모두 검찰의 수사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일부는 검찰 수사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우리는 이 모든 것은 검찰이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건들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VIK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는 미디어스와 전화통화에서 "2015년 10월 이철이 구속됐음에도 VIK가 계속해서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의 부실수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 기소된 혐의 중 사기는 이철이 구속 중에 벌어진 일이고, 방문판매업법 위반은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법리적용을 제대로 안 했던 것"이라며 "부실수사 때문에 기소까지 늦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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