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윤석열 사단 에이스' 이원석 내정자(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석 내정자는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뒷돈을 받고 수사정보 유출을 시도한 검찰수사관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수사기밀 유출도 '내로남불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원석 검찰총장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이 내정자의 수사정보 누설 혐의는 '사법농단' 사건 판결문에 등장한다.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가 법조로비 사건으로 확대되자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였던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들어온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 부장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수사 정보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공무상 입수한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해당 판결문에 이 내정자가 법원행정처에 수사정보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내정자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이던 2016년 5월 2일부터 9월 19일까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40회 이상 통화하며 수사정보를 상세히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 내정자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시기, 판사 비위와 연관된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전달했다.

김 전 감사관은 이 내정자로부터 전달받은 수사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 이 내정자로부터 받은 수사정보 내용이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된 것만 35차례에 이른다.

김 전 감사관은 사법농단 재판에서 "이원석 내정자가 먼저 연락해 필요한 것은 알려주고 공유하자고 했다"고 증언했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는 지난 2019년 재판에서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었던 이 내정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검찰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이 내정자는 KBS에 "법원행정처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비위 법관 인사조치를 위한 절차에 관해 통보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내정자의 수사정보 누설 논란과 관련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내정자가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수사정보 유출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검찰 수사관을 구속기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6월 이 내정자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수한 중앙지검 소속 검찰수사관 K 씨를 구속기소했다. 해당 수사관은 정 전 대표의 해외원정도박 혐의를 수사했던 강력부 소속 수사관을 통해 수사 내용을 알아보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해당 수사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사들의 수사정보 누설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 내정자가 이끌던 중앙지검 특수1부는 모두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L 검사가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혐의와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대기업 임원 A 씨에게 수사 진행 경과 등을 파악해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L 검사는 정 전 대표 구명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됐던 홍만표 변호사와 정 전 대표 측 브로커였던 이 모 씨의 고등학교 후배다. 이에 대해 특수1부는 A 씨가 L 검사에게 수사 정보를 받은 것처럼 조작했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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