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세계일보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지난 2019년 9월 5일자 세계일보 <[단독]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판결하고 세계일보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계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주가조작세력'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운용사 실소유주 조 모 씨와 바지사장 이 모 씨, 2차전지 업체 WFM 대표 우 모 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 모 씨한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조 씨 등은 지난달 중순 무렵 가족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동시에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증인들도 (세계일보 보도와) 상반되는 진술을 했다"며 "정 교수는 2차전지 업체 WFM 전 대표 우 모 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 모 씨와 이전에 만나거나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연락을 취했던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해 9월 해당 기사를 쓴 기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7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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