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유튜버 김용호씨.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김용호씨. (사진=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여배우를 후원하고 모임에 대동했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가로세로연구소 팬미팅에서 가수 김건모 씨 배우자 장 모 씨의 사생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장 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씨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 중이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현재 재판 중인 형사 사건 외에도 수건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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