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올해 7월 재임관한 육군 장교 수십 명의 급여가 체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육군은 해당 장교들에게 15일가량 급여를 늦게 지급하고, 기존에 근무한 호봉도 합산하지 않은 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미디어스 취재 결과, 지난달 1일 임관한 2022년 1차 재임관 장교들은 제 날짜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군 장교는 임관 후 매달 10일 급여를 받게 돼 있는데, 이들에게 급여가 지급된 날짜는 7월 25일이었다. 15일 가량 급여가 늦게 지급된 것이다.

지급된 급여에 호봉이 합산되지 않았다고 한다. 재임관한 장교에 대해 기존 군에서 근무했던 호봉을 인정해 급여에 합산 지급한다. 그러나 호봉이 합산되지 않으면서 재임관 장교들이 개인별로 적게는 십수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급여를 적게 지급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겸 합참의장(오른쪽)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가운데),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왼쪽)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을지연습 준비보고대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겸 합참의장(오른쪽)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가운데),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왼쪽)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을지연습 준비보고대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호봉이 합산되지 않았다면 장교들이 받은 급여에 차액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육군 장교에 따르면, 2022년 1차 재임관 장교들은 모두 임금체불 상황에 처해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육군본부에서 호봉합산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본부는 8월 중 호봉합산 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인데, 육군본부가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9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호봉합산이 늦어져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이 장교의 설명이다.

앞서 7월 1일자로 임관한 육군 부사관 600여 명의 월급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송기헌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부사관학교 22-2기 부사관 후보생 628명의 급여일은 7월 10일이었지만, 실제로는 25일이 돼서야 급여를 받았다. 육군부사관학교 측은 급여 지급을 위한 행정 처리 시한까지 교육생 평가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7월 1일부로 현역 재임용된 장교들은 6월 10일 합격자 발표 후 개인의 포기 의사, 국방부와 연계한 임용 적정 여부 검증 등을 통해 6월 말에 임관 명령이 발령됐다"며 "이에 따라 25일 급여 지급은 정상지급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호봉 합산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호봉은 8월에 개인별로 전산에 입력된 후 9월 월급에 반영돼 소급 지급되며 이후에는 정상 지급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세한 시기, 이유 등은 언급할 수 없지만 과거에도 현역 재임용시 봉급이 25일에 지급된 사례가 있었고, 호봉이 소급 적용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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