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불법촬영이 되어도 괜찮은 여성이 있는가. 경찰이라고 한들 불법촬영은 용납될 수 없다”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이 성매매 여성 A 씨 나체 사진을 촬영해 경찰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사실이 MBC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 목적의 촬영·공유’라고 주장했지만, 당사자 A 씨는 “보통 사람과 같은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고 싶다”며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촬영, 위법한 채증과 수사관행 규탄!'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촬영, 위법한 채증과 수사관행 규탄!'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12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적인 수사 관행을 규탄했다. 김지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촬영대상자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라며 “해당 시점에 알몸 사진을 반드시 촬영했어야만 하는 긴급한 필요도 없다. 여성의 알몸을 가릴 수 있도록 조치한 후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혜 변호사는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알몸을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며 “인권위가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 촬영물 보관·관리에 있어 책임 있는 자들을 징계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검찰총장에게 이번 알몸 촬영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지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피해당사자 A 씨는 “다른 성매매 여성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겪지 않게 하고 싶다”며 “관행을 뿌리뽑아 보자는 각오를 하게 됐다. 성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인권 유린을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A 씨는 “경찰이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공유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며 “불법촬영한 경찰관을 엄밀히 수사해 처벌해달라. 또한 동의 없이 촬영한 알몸 사진을 모두 영구 삭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름 주홍빛연대 활동가는 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것은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여름 활동가는 “키스방에서 일했던 여성은 바닥에 엎드려 사건 경위를 적었는데, 경찰이 이 모습을 2번 촬영했다”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단속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매번 이와 비슷한 인권침해를 마주해왔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방송된 KBS 긴급출동 24시. 경찰이 성매매 여성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KBS 유튜브 화면 갈무리)
올해 1월 방송된 KBS 긴급출동 24시. 경찰이 성매매 여성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KBS 유튜브 화면 갈무리)

또한 여름 활동가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 방송한 KBS를 비판했다. KBS ‘긴급출동 24시’는 올해 1월 경찰이 성매매 여성 나체를 촬영하는 장면을 방송에 내보냈다. 여름 활동가는 “비록 모자이크됐더라도 방송사에서 성매매 여성의 나체 촬영 장면을 내보낸 것도 심각한 사건”이라며 “불법촬영 영상이 누가 누구에게 공유하고, 언제 폐기하고, 어디에 공개되는지 당사자는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무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찍혀도 괜찮은, 찍어도 괜찮은 불법촬영은 없다”며 “경찰은 촬영물을 단톡방이라는 공간 내에서 공유하였음에도 문제라는 인식이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 반인권적이고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리아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활동가는 “성매매 여성도 여성이고,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모든 여성이 법 앞에 평등하려면 성매매 여성도 법 앞에 평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