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사장 재임시절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유성호
29일 오후 2시 30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정연주 전 사장 해임취소 대법원 판결과 KBS 사장 선임,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야당 추천 KBS이사,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주관하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광장, 한국언론정보학회 등이 주최자로 나섰다.

공공미디어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청와대, 국세청, 감사원,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심지어 교육부까지 동원했다”며 “대법원은 3년 6개월이 흐른 2012년 2월 24일 해임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연주 사장 불법 해임과정을 재검토해 보고 대법원의 해임취소 확정판결의 의미와 임명제청-임명권자인 KBS이사회-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정연주 전 사장 해임취소 대법원 판결과 현 시기 KBS 사장 선임의 의미와 과제’, 한명옥 변호사가 ‘정연주 전 사장 해임 및 소송 과정과 대법원 확정판결의 함의’를 주제 발표한다.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EBS이사)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전 KBS이사) 양문석(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최강욱(변호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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