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의 개념 규정을 시행령에서 방송법으로 상향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허가·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에 '지역성'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지역방송사가 엄연히 대한민국 방송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방통위의 지역방송정책은 언제나 단편적이고 사후약방문 같은 지원내용에 불과했다”며 “지난 2008년 지역방송인들의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고, 지역방송의 발전,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련된 정책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신 의원은 “지역방송 개념규정을 시행령에서 방송법으로 상향 입법하던 중 SBS 미디어크리에이트와 지역민방 미디어렙 계약서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한 자가 경영,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 논의에 참여한 원용진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공동대표(서강대 신방과 교수)는 발의안에 대해 “방송사 심사 기준에 지역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종합편성채널이 처음 생길 때 ‘몰지역적’일 정도로 지역성이 부여되지 않았다”며 “종편 채널의 전체 방송 5% 정도는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이‘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참여했다. ⓒ미디어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그 동안 소홀히 했던 방송의 지역성 구현에 대한 규정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개정안은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부분(방송법 제1조 목적)을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으로 개정하며, 방송법 제2조 14의 2항을 신설해 지역방송의 개념규정을 시행령에서 방송법으로 상향 입법했다.

개정안은 또, 방송법 제5조 6항을 신설해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며, 방송법 제8조 16항을 신설해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경영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근 SBS 미디어크리에이트와 지역민방 사이의 미디어렙 계약 과정에서 SBS가 지역민방의 편성과 보도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역방송의 편성과 제작과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지역방송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100분의 5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해 지역방송의 편성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지역MBC는 MBC본사와 특수관계자로 포함돼 지역MBC 프로그램의 전국 방영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에 지역성 등을 추가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원을 11명으로 증원해 위원의 선정과 구성에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를 지역방송의 특성을 감안하도록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실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연대가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여 마련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문화 창달과 방송의 지역성이 구현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을 내어 “보편성으로서의 지역성에 관한 최소한의 제자리 찾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방송법을 위시로 한 미디어 관련법에 있어 기본 가치인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미디어주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방송법 개정안은 이처럼 방송법 체계의 큰 축을 보완하는 시급하고 중차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 사업자와 시민사회 모두의 환영과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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