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가 서울 여의도 MBC본사 사무실을 ‘서울의 한 기업체 사무실’로 조작해 방송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심의에 들어갔다.

앞서 <뉴스데스크>는 지난 7월27일 ‘MBC- 구글 올림픽 SNS’ 실시간 현장중계 과정에서 “서울의 한 기업체 사무실”이라고 소개하며 현장을 전했지만, 실제 이 사무실은 서울 여의도 MBC본사 6층의 뉴미디어뉴스국 사무실로 드러났다.

▲ 7월27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MBC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13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시청자 민원이 들어와 심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뉴스데스크> 조작 방송 논란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검토한 뒤 오는 14일 방통심의위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자문 기구인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친 뒤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상정돼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 등 사안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에 속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한편, MBC는 이번 조작 논란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징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지난 8일 발행한 MBC 특보를 통해 “경위서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MBC는 권재홍 본부장이 런던에서 돌아오는 대로, 인사위원회 회부 대상을 논의하는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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