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고위 당직자 A씨가 <미디어오늘> 기자를 성추행 해 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 A씨는 “성추행 사실이 없다”며 당에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당직자 A씨의 여기자 성추행 관련 사건은 10일 오후 새누리당이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밝히면서 처음 드러났다. 이후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언론사인 <미디어오늘>은 이날 오후 6시경 ‘민주통합당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미디어오늘의 입장’을 내어 성추행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5일 민주통합당 당직자 A씨와 취재 이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미디어오늘 기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자리에 동석했던 미디어오늘 C 기자도 성추행이 인정돼 7월25일 미디어오늘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또 “사건 다음날부터 회사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시작해 7월24일 민주통합당 감사국에 진상조사 결과와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확인서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통합당은 피해자와 가해자, 동석자들 진술을 취합해 진상조사를 한 뒤 7월3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 처분했다.

<미디어오늘>은 뒤늦게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언론을 향해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인 것은 명확하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 보도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술자리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정말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당에도 이 내용을 수차례 알렸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당 인사위원회에 ‘해임 철회’ 요구와 함께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이다. 당에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동시에 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당 안팎의 사정을 고려해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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