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7일 MBC <뉴스데스크>의 ‘권재홍 부상 뉴스’에 대해 MBC노조가 MBC, 권재홍 보도본부장, 황헌 보도국장을 상대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MBC 기자회·영상기자회 소속 기자들은 당시 권재홍 부상 뉴스와 관련해 “언론 보도의 기본 전제인 최소한의 검증, 확인절차조차 전혀 밟지 않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왜곡, 날조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허위보도”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 5월 17일 MBC '뉴스데스크'는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노조원과의 충돌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이들은 소장에서 “특히 허위 보도임이 확인된 뒤에도 피고들은 교묘한 말 바꾸기만 반복하고 있는 점, 심지어 MBC 시청자평가원 김경환 교수가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하자 방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을 가로막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노조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 의도로 방영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언론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방송을 사유화하고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기자들의 명예는 심각히 훼손되었다”며 “MBC 노동조합과 노조원들은 하루 아침에 폭력집단으로 매도되었고, 나아가 공영방송 MBC를 대표하는 <뉴스데스크>와 이를 만드는 기자들에 대한 국민 신뢰도 함께 추락되었다”고 덧붙였다.

MBC노조는 이번 소송에 대해 “이번 사건은 공적 방송을 내부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적 수단으로 유용한 것은 공영방송 MBC 역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일로서 법적 차원을 넘어 방송윤리 차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5월16일 MBC 기자들은 MBC 회사 쪽의 ‘시용기자’ 채용과 관련해 권재홍 보도본부장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권 본부장이 후배기자들을 피하자 밤 10시경 권 본부장의 퇴근 시각에 맞춰 시위를 진행했다. 다음날인 17일 밤 MBC <뉴스데스크>는 톱뉴스로 “권재홍 앵커가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권재홍 본부장의 부상이 파업중인 MBC 기자들의 시위로 인한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해당 보도의 기사 문안은 당사자인 권재홍 본부장이 직접 전화로 불러주고 황헌 보도국장이 이를 받아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MBC 기자들은 5월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2억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으나 MBC가 이를 거부하면서 조정이 최종 결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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