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MBC에 이어 지역MBC에서도 김재철 사장 퇴진 투쟁에 참여한 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13개 지역MBC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징계를 목적으로 한 인사위원회를 각각 열어 지역MBC 노조 집행부 28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대전·청주·안동·삼척·충주·제주·여수 등 7개 지역MBC 지부장이 정직 4개월을 받았으며, 원주·포항·목포 등 5개 지역MBC 지부장은 정직 2개월을 받았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MBC에 속한 16명의 지역MBC 노조 집행부 또한 감봉, 근신 등 징계를 받았다. 이에 앞서 15개 지역 MBC는 지난 6월22일 노조 집행부 53명에 대한 대기발령 조처를 내린 바 있다.

▲ 대구MBC를 포함한 19개 지역MBC 노조가 6월14일 오후 4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MBC 사옥에서‘공정방송 쟁취와 지역사 자율경영 사수 1박2일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춘천MBC 노동조합 트위터

MBC는 또한 지역MBC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서울MBC ‘시용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MBC 등 전국 18개 지역 MBC는 지난 10일 “서울 본사에서 인력 파견을 요청해 왔다”는 내용의 공지를 사내에 알렸다. 공지에 따르면, 서울MBC는 기자와 PD, 카메라, 기술 등 4개 부문을 파견 대상으로 삼았으며, 파견 직원에게 현행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서울에 거주할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관리비도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다. 또, 파견 기간 1년 후 향후 업무 능력과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해 본사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MBC노조는 “명백한 대체인력 투입이며 계약직, 시용 직원 채용에 이어 지역사 파견 형태로 영혼 없이 일하는 꼭두각시를 더 늘려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대균 노조 수석 부위원장 또한 “그렇지 않아도 지역 조합원들은 김재철의 지시에 따른 징계에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파견 요청에 지역 구성원들은 단 한명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MBC, 회계부 소속 노조원 3명 검찰에 고소

한편, MBC는 지난 11일 회계부 소속 노조원 3명에 대해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내역을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 2월,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이용마 홍보국장을 사장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고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이다. 특히, 이번에 고소를 당한 조합원 3명 가운데 2명은 이미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다.

MBC노조는 대기발령에 이어 고소까지 강행한 것에 대해서 “이번 파업 사태를 대화로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회사 안팎에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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