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7일 MBC '뉴스데스크'는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노조원과의 충돌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MBC 사측이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와 관련해 MBC 기자회측의 '정정보도' 요구를 거부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

지난달 17일 MBC <뉴스데스크>는 "권재홍 앵커가 노조원들의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 충격을 입어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을 톱뉴스로 내보냈으나, 동영상을 통해 권재홍 앵커와 노조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허위보도'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MBC 기자회ㆍ영상기자회 소속 기자 140명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치 노조원들의 폭력에 의해 권재홍 앵커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뉴스진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대화를 요구하는 후배 기자들을 폭도로 몰아간 악의적 보도"라며 지난달 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MBC 사측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2억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언론중재위는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 심리를 열었으나 MBC 기자회측의 정정보도 요구에 사측이 '허위나 왜곡 보도가 아니다'라며 완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15일 '조정 불성립'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최형문 MBC기자회 대변인은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명백한 불공정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민형사상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18일쯤 기자회 차원에서 소송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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