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사옥 ⓒ미디어스
다음 아고라에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가 KBS로부터 정직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KBS 김제송신소 직원 황보영근씨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연주 KBS 사장이 강제로 해임될 당시인 2008년 8월, 황보영근씨는 다음 아고라에 "만약 정 사장 보내고 낙하산 못 막는다면 수신료 거부운동에 광고 불매운동도 추가해야 한다"는 댓글을 올렸다가 '성실·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KBS로부터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KBS측이 징계를 남용했고,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지난해 1~2심 판결을 유지하며 KBS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황보씨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KBS는 정직 3개월간의 임금 1200만원을 황보씨에게 지불해야 하며, 재판 비용 역시 부담해야 한다.

2009년 5월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한 지 3년만에 최종 승소한 황보씨는 15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3년동안 매우 피곤했고, 정신적 타격도 컸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며 "(내 문제 뿐만 아니라) KBS가 사장에게 욕설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기자를 해고까지 하는 등 자의적인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이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내가 트위터에서 '오세훈을 심판하자'고 멘션을 날린 것에 대해서도 '정치활동 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징계 무효소송도 본격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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