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노조는 4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직후 'ㅈ씨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MBC노조

김재철 MBC 사장이 무용가 ㅈ씨에게 십 수억 원대의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ㅈ씨의 친오빠에게도 'MBC 동북3성 대표' 자리를 주는 등 특혜 지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겨레>는 "김재철 사장이 ㅈ씨의 친오빠인 ㅈ(57)씨에게 '문화방송 중국 동북3성 대표'라는 직책과 함께, 월 200만원씩의 활동비 지급 계약을 맺는 등 전례없는 특혜지원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2일 <한겨레>가 입수한 ㅈ씨와 MBC 간 계약서를 보면, 중국에 거주하는 ㅈ씨는 2011년 6월 1일부터 1년간 지린(길림)성, 랴오닝(요령)성, 헤이룽장(흑룡강)성 등 중국 동북3성에서 △한-중 문화사업 기획 , 실행 △한-중 협력 사업 △MBC 베이징 지사 통신원 등의 업무를 하며, 업무수행을 위해서 '중국 동북3성 지역 엠비시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계약서에는 "활동비로 월 20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월 활동비는 계약서대로 지급됐으며, 월 활동비 외에도 2011년 3월과 2012년 1월 MBC 자회사인 (주)나눔이 개최한 '연변 장애인 초청행사'때 행사진행비 명목으로 각각 600만원과 100만원을 따로 주는 등 2년 가까운 기간 중 수천만원이 ㅈ씨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MBC노조는 3일 특보에서 "(MBC노조의 취재 결과) 오빠 J모씨의 명함과 MBC와 맺은 계약서에 명기된 사무실 주소에는 허름한 7층짜리 아파트만 있을 뿐 사무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무실도 불분명한 '지역대표'에게 MBC는 계약에 따라 월 2백만원(한화)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우리 돈으로 환산해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일뿐더러 아주 가끔식 소규모 문화행사를 유치하거나 1년에 불과 2번 정도로 매우 드물게 통신원 역할을 했던 ㅈ씨에게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것 또한 지극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MBC노조는 "친오빠인 ㅈ씨는 현재 사기 등의 혐의로 10여 차례에 걸쳐 국내 사법기관에 기소 중지가 걸려있는 상태이다. 또 1987년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98년엔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사법기관에 구속된 전력도 2차례 있으며, 부정수표단속법과 횡령 등의 전과도 여러 차례 갖고 있다"며 "(ㅈ씨에게) 갖가지 특혜를 몰아주고도 모자라 오빠를 위해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준 것은 공영방송MBC를 개인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돌발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취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임원회의에서 몇년 전부터 제기돼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인력을 채용한 것일 뿐"이라며 "ㅈ씨가 터무니없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ㅈ씨의 친오빠는 MBC노조와의 전화통화에서 "MBC의 요청에 따라 일을 했을 뿐 먼저 MBC에 일을 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길기수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김재철 사장은 더 이상 노조나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물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제기된 사적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장 사퇴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철, 무용가 ㅈ씨 오빠에게도 특혜' 관련 반론보도 및 알림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5월 3일 자 [김재철, 무용가 ㅈ씨 오빠에게도 특혜] 제목으로, MBC노조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해 "김재철 사장이 ㅈ모씨(무용가 ㅈ씨의 오빠)에게 '장애인 초청 행사' 진행비 명목으로 700만 원 가량을 따로 챙겨줬고, ㅈ모씨는 현재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ㅈ모씨는 "'장애인 초청행사' 당시 지급된 진행비 중 600만 원은 중국 내 촬영허가를 얻는 데 사용했으며 이에 대한 영수증 처리 및 보고가 이루어졌고, 100만 원은 행사 출발지를 잘못 찾아 온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MBC노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ㅈ모씨 기소중지 사건은 90년대 초반의 고소 건에 대한 것으로 98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며 현재 ㅈ모씨는 검찰에 재기신청을 한 상태이고, 현재 수배 등의 상태는 아님을 알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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