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3.4~3.42㎓ 대역 20㎒ 폭을 추가 할당한다. 경쟁사보다 적은 주파수를 할당받은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했으며 과기정통부가 이에 응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조건으로 ‘5G 무선국 15만 개 구축’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1차 5G 주파수 경매 당시 3.4~3.7㎓ 대역 주파수를 통신 3사에 할당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3.4㎓ 대역 주파수가 공공 주파수와 인접해 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3.4~3.42㎓ 대역을 ‘보호대역’으로 지정했다.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00㎒ 폭을 할당받은 것과 달리 유플러스는 80㎒(3.42~3.5㎓) 폭을 할당받았다. 주파수 대역폭이 넓으면 5G 속도가 빨라진다. 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과기정통부가 2일 발표한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르면 통신사는 내달 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복수 사업자가 신청하면 경매를 진행하고, 단독입찰 시 ‘정부 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 산정 대가 할당’은 과기정통부가 사업자 매출액·주파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는 제도다. 경매 최저가격은 1521억 원이다.

주파수 할당 조건은 ▲2025년 12월까지 누적 5G 무선국 15만 국 구축 ▲2023년 12월까지 농어촌 공동망 구축 등이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통신사는 우선 무선국 1만 5000국을 신규 구축해야 한다. 신규 할당 주파수 이용 기간은 기존 5G 주파수와 동일한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SK텔레콤과 KT가 할당 신청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 SK텔레콤·KT가 할당받은 주파수는 3.5~3.7㎓로, 3.4~3.42㎓ 인접 대역이 아니다. 이들이 3.4~3.42㎓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려면 별도 무선국을 설치하고, 비인접 주파수를 묶는 '주파수 집성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2일 브리핑에서 “3.4㎓ 대역 20㎒ 폭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통신사 간 품질경쟁을 통해서 투자 유발이 촉진되고,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며 “설비투자를 확대하다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낙수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4㎓~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요청을 거부했다. 최우혁 국장은 “SK텔레콤 요청에 대해 검토를 했는데, 3.7㎓ 대역은 특성, 준비상황, 기존 정책과의 부합성, 소요,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수 연구반이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3.7㎓ 이상 대역 20㎒ 폭 주파수’를 경매할 것을 제안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우려된다”며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LG유플러스 대상 주파수 추가 할당이다. 심도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KT는 “정책 취지는 공감하나 사용시기 제한이나 지역 제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수도권 지역에는 이용 제한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G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평가 지역을 전국 85개 시 전체 행정동과 주요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하철·고속철도·고속도로에 대한 5G 품질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객관적인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돕고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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