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KBS 드라마 ‘미남당’ 제작사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방송스태프 10여 명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는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초법적인 반인권적 행태를 유지한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남당' 제작 스태프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장시간 초과 노동에 시달렸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새벽 6시 30분 버스를 타고 현장에 출근하면, 밤 12시에 촬영을 끝내고 새벽 2시에 집에 귀가한다”며 “스태프들은 하루 3시간 4시간씩 자며 12월부터 6개월간 비인간적인 촬영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송스태프지부는 지난달 19일 몬스터유니온·피플스토리컴퍼니 등의 제작사에 ‘근로기준법 준수와 장시간 촬영 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작사들은 30일 노사협의를 거부하고, ‘해당 기술팀 스태프들과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다. 기술팀 스태프 계약은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근로시간을 연장하라’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드라마 방영사인 KBS도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제작사가 응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피플스토리컴퍼니는 방송스태프지부에 ‘개별용약계약을 맺었기에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불법인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외면하는 발언”이라며 “제작사는 스태프 노동자들의 법적인 사용자로서 노사협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방송 제작환경을 개선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7월 고용노동부는 드라마 촬영 현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현장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제작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방송스태프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 계약”이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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