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KBS의 사내 변호사 첫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사옥 ⓒ미디어스
정연주 사장 시절인 2006년 2월 연봉계약직으로 입사한 KBS 법무실 구창훈 변호사는 2011년 1월 말 갑작스럽게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바 있다. 사내 변호사가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첫 사례다.

당시 KBS는 계약해지의 공식적 이유로 '업무상 능력부족'을 제시했다. "통상적으로 연봉계약직원과의 계약을 연장할 때는 업무추진 역량, 적합성,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며 "구창훈 변호사의 경우 해당 부서장인 이준안 법무실장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KBS 측이 제시한 해고 사유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구창훈 변호사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구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BS가 2011년 2월 14일에 원고에게 한 갱신거절 처분은 무효"라며 "2011년 2월 15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원고에게 갱신거절 전 받았던 560여만원의 임금 중 현재 얻고 있는 수입 30%를 제외한 390여만원을 매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갱신이 거절된 사람은 원고가 처음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사내 변호사들이 희망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됐다"고 구 변호사의 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했으며, "(KBS가 해고사유로 제시한) 서울시장 토론회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외부 변호사를 추천하는 등 원고의 의견제시로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또, "연봉계약직 평가제도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 84점을 받아 재계약을 할 수 없는 기준보다 높았다"며 "갱신거절 당시 법무실장과 팀장이 법정증언에서 원고가 재계약 대상에 포함된다고 시인했다. 갱신거절은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KBS의 해고 통보에 대해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한 가운데, 구 변호사의 '성향'이 해고의 진짜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창훈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정책기획센터장과 면담을 진행했는데 '(담당 부서장인) 이준안 법무실장이 외부에서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다' '구창훈 변호사는 지금 KBS의 이념과 맞지 않다더라'고 했었다"며 "해고의 진짜 사유는 다른 데 있다"고 주장해왔다.

구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대해 20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특별한 업무상 잘못이 있었다면 해고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게 해고한 것이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이후 회사측에게 '분명한 위법'이라고 말했음에도 계약해지를 강행했다"며 "공영방송사가 직원을 함부로 해고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과 달리 사내변호사들이 매우 많아졌는데, 위법적으로 사내변호사를 해고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사내 변호사의 위치와 관련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구창훈 변호사가 해고될 당시 KBS 내부에서는 방송인 김미화 고소 등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강경대응을 주도해온 이준안 법무실장이 성향이 다른 구 변호사를 '손 본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었다.

구창훈 변호사는 당시 KBS 사내게시판에 "민주사회의 최첨단이라 할 수 있는 언론사인 KBS에서 자행되고 있는 편협한 편가르기의 모습은 제게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KBS구성원들은 이 글에 "KBS라는 곳이 합리적인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곳이 되고 있다" "왜 열심히 일했던 분이 해고당하는 건가? 그의 해고 이유와 그 이후를 다같이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등의 댓글을 달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배재성 KBS 홍보실장은 20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업무상의 능력 부족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 KBS의 공식 입장"이라고만 말했다.

당시 구창훈 변호사는 KBS 법무실의 사내변호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고참 변호사였으며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관련 소송, 참토원 소송 등을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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