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출연한 대전평화방송 <아름다운 오후 5시, 대전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에 대해 법정제재를 예고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달 29일 해당 프로그램에 약 26분간 출연해 ▲자신의 정책 방향 ▲향후 계획 ▲유성구 특징 ▲재임 중 성과 등을 소개했다. 해당 방송은 정 구청장이 공식 후보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방영됐지만 선거방송심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의는 후보자, 예비후보자, 후보 등록자를 포함한 자천 혹은 타천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밝혀진 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지난 19일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선방심의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 심의에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 1항이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가톨릭평화방송 '아름다운 오후 5시, 대전가톨릭평화방송입니다!' 방송화면 갈무리

이날 회의에서 박수택 위원은 “방송일 이전인 3월 20일 정 구청장이 출마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또 단수 공천인 만큼 선방심의위가 규정한 ‘후보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정 구청장은 방송 중 지나가는 말이지만 자신의 공약을 말하기도 했다”며 “그렇다면 지상파 전파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규 위원은 “고의 과실 여부를 떠나 실질적으로 정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재 위원은 “정 구청장이 프로그램에 26분간 출연한 것은 잘못이 맞다”면서 “오히려 해당 프로그램이 그동안 한 번도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행정지도 ‘권고’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동재 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내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선방심의위는 법정제재를 결정하기에 앞서 프로그램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진행한다.

이날 선방심의위는 '2022 철원 전국태권도 시범경연대회'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현종 철원군수의 인터뷰를 방송한 <생방송 강원365>(4월 12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춘천MBC, 원주MBC, MBC강원영동이 공동으로 방송했다.

해당 프로그램 심의에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 1항이 적용됐다. 선방심의위는 이 군수의 출연 장면이 15초였던 것을 참작했다. 이날 선방심의위는 전원 합의로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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