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정책 발언을 비판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형사고발했다.

2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이 지난달 4일 이 연구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연구위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안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는 게 국민의당 고발 취지다. 서부지검은 사건을 서울마포경찰서에 넘겼고,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한다.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대선 특집] 삼프로가 묻고 안철수 후보가 답하다>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1월 안 후보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국가부채 유형에 대해 발언했다. 안 후보는 국가부채를 D1(국가채무)과 D2(D1+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D3(D2+비금융 공기업 부채), D4(D3+연금충당부채)로 구분한 뒤 정부가 D4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다른 나라들은 D2부터 D4까지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D2로 그냥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공기업이 엄청나게 많고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다. D3로 구별하면 부채 비율이 확 늘어나고, D4로 가면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안 후보는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 원이 된다며 "저는 경이라는 숫자를 처음 봤다. 이걸 정치인들이 그대로 놔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안 후보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안 후보가 말한 D4 개념에 대해 "제가 재정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이게 뭔가 싶다"면서 "모두가 처음 들어보는 D4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D1·D2·D3는 국가부채의 단위다. 그것과 별개로 연금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안 후보가 D4라고 직접 네이밍 한 것"이라며 "이건 D4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2088년 1경 7천조 원이 된다는 안 후보 주장에 대해 "먼 미래의 금액을 다 합치려면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계속 누적 적자를 합산해서 1경으로 계산된다는 것은 회계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당은 해당 유튜브 채널에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댓글 공지를 통해 "본 영상 관련해 안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82조4 및 제250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해왔음을 알린다"면서 "안 후보 측은 IMF가 D1, D2, D3, D4 개념을 사용했기에 D4 개념은 안철수 후보 측이 만든 개념이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유튜브 채널은 "그러나 IMF가 언급한 D4개념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작성된 적이 없는 개념으로 안 후보가 D4라고 언급하고 말한 금액은 D4가 아니라 '재무제표상 부채'"라며 "재무제표상 부채는 IMF의 D4와 다른 개념으로 D4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나라 부채의 규모가 파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유튜브 채널은 안 후보에게 토론과 유튜브 출연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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