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호 MBC 기자회장
MBC 기자들의 제작거부를 주도해 '해고'됐었던 박성호 MBC기자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정직'으로 낮춰졌다.

MBC 사측은 MBC 노조의 '김재철 사장 퇴진 촉구' 총파업이 한 달째를 맞이한 2월 29일 박성호 MBC 기자회장에 대한 해고를 전격 결정한 바 있다. '불법파업과 집단 업무거부 주도, 선동' 및 '회사질서 문란' 등이 해고 사유였다.

MBC 사측은 9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성호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직 6개월'로 낮췄다. MBC노조 부위원장, 민실위 간사 등 노조 집행부 9명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2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보직을 사퇴하고 파업에 동참한 전배균 외주제작1부장, 이시용 전 미디어마케팅부장, 진종재 광고영업부장도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보직 팀장을 사퇴하고 파업에 참가한 박성제, 김재상, 홍수선 조합원의 경우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이에 대해 MBC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어 "김재철이 불과 한 달여 만에 무려 31명에 대해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MBC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남겼다"며 "노조 집행부 전원에 대한 징계까지 마쳐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는 김재철 체제는 종언을 고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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