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현직 국회의원이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유세 일정을 안내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2일 뉴스민 보도에 따르면 경산시 선관위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산시 정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달 27일 윤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 유세 일정에 관한 안내방송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경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경북 경산시 경산공설시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유세에서 이준석 대표가 청중들에게 윤석열 후보 지지를 호소한 뒤 경산 지역구의 윤두현 국회의원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경산공설시장 유세를 계획했다. 하지만 야권 단일화 협상 관련 긴급 기자회견으로 경산에 방문하지 못했다. 대신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경산시장 유세현장에 나섰다. 현장에는 경산시 당협위원장인 윤두현 의원, 경남 진주 출신 박대출 의원,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참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구내방송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법 99조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기간 중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600만원 이하의 벌금(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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