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캠프가 한겨레 내부 논의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거론했다. 윤 후보의 삼부토건 유착 의혹과 관련된 기사 초안이 한겨레 내부에 공유됐으며 18일 소위 '지라시' 형태로 정치권과 언론계에 돌았다. 그러나 해당 기자는 판단을 구하기 위해 이메일로 기사 초안을 구성원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언론보도에 대한 정치권력의 소송 남발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사화도 되지 않은 언론사 내부 논의에 법적조치를 운운한 윤석열 캠프에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한겨레가 직접 보도하지 않았으나, 담당 기자가 편집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기사 초안을 임의로 공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공지했다. 김 기자의 글은 이날 오전 소위 '지라시'로 돌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 대변인은 "한겨레 김완 기자가 개인적으로 올린 내용이나, 사실상 ‘기사 초안’을 그대로 내보냈으므로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며 "윤 후보는 파주 운정지구 부동산 비리 사건을 철저히 인지 수사하여, 법을 위반한 사람은 예외 없이 엄정 처리하였다. 삼부토건은 당시 시공사로서, 시행사의 계약서 변조에 관여하지 않아 수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고 청탁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윤 후보는 다른 검찰청이나 다른 검사가 수사하는 어떠한 사건에도 관여하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고 삼부토건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한겨레 내부의 편집 절차는 언론 자유의 핵심으로서 이에 관여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기사 초안 내용을 보면 한겨레 편집위원 다수가 기사 게재를 반대한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완 한겨레 기자는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글을 '공표'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이날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해당 글은 한겨레 구성원들 의견을 묻고자 보낸 메일이라며 공표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김 기자가 작성한 메일은 한겨레 탐사팀의 윤 후보 의혹 관련 기사가 정치적 고려 등의 이유로 기사화가 번복돼 구성원들에게 판단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한겨레 탐사팀은 조남욱 삼부토건 전 회장의 아들 조시연 전 부사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음파일 4건(11시간 분량)을 입수했다. 한겨레 탐사팀은 해당 녹음파일에서 조남욱 회장 일가가 지난 2005년 파주 운정지구 개발사업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고양지청 검사였던 윤 후보에게 직접 청탁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김 기자는 애초 해당 기사가 17일자 1면과 5면에 실릴 계획이었으며 16일 1판 제작이 완료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기사화 결정이 번복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겨레 편집위원회는 17일 회의에서 '워딩만으로 수사 무마 입증이 약하다' '시기적으로 예민하다' '기사 나갔을 때 반향과 파장을 생각하면 보도 실익이 별로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김 기자는 이메일에 발행 예정이었던 기사와 녹음파일을 첨부했다.

김 기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기사화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2일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언론 인프라로 자리 잡는다면 공정성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윤 후보는 13일 "언론자유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해명하면서도 "보도의 진실성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등 행정적·비사법적 절차를 (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판사 결정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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