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29일 공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선공급 후계약 금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두 기관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와 PP는 계약만료 전일까지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사업자 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유료방송 사업자와 올해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맺지 않은 방송사가 있는 점을 고려해 적용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선공급-후계약을 금지행위로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으로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국회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입법을 제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과방위는 입법 논의를 보류한 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이 여의치 않으면 과방위가 입법 논의를 진행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PP 채널평가 기간을 ‘1월 1일~12월 31일’로 정하고,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를 끝마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채널평가에 대한 표준안을 정하고 있으며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표준안을 적용해 채널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채널평가 대상은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홈쇼핑 등을 제외한 일반 PP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은 평가 그룹을 12개로 나누고, 정량지표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청률·편성·제작역량·투자비·운영능력 등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높은 배점을 주고, 채널평가 방법·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PP에 채널그룹 내 평가순위, 평가항목별 점수 및 총점, 평가항목별 평균점수 및 평균 총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준점수, 평가채널과 동일 그룹에 속한 채널 명단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임의로 자사 채널을 우대하거나 특정 채널에 패널티를 주지 않도록 공개가능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채널평가에서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PP는 ‘재계약 보류’ 판정을 받게 된다. 이후 PP가 유료방송 사업자와 재계약을 맺지 못하면 자동 퇴출된다. 단 평가점수가 하위 10%에 해당하더라도 평균점수를 넘으면 ‘재계약 보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이드라인 마련 당시 중소PP들은 관련 조항을 반대했으나, 구제절차가 마련돼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또한 유료방송 사업자가 PP 송출을 중단할 경우 송출 중단일 1개월 이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은 대가산정 기준 마련, 중소PP 보호방안 등을 고려해 추후 적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늦어도 2023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가이드라인 위반사업자, 금지행위 조사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겠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콘텐츠 거래시장의 공정질서가 자리 잡고 우수한 콘텐츠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방송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조사 우선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합의는 유료방송 사업자와 PP간 상호 양보 때문”이라면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PP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채널번호 변경을 1년 1회로 제한해 PP가 의도하지 않게 밀려나는 부분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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