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을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예고됐다. 이에 대해 그동안 대장동 개발의혹을 비판하던 보수언론이 '민간 위축', '공급 절벽' 등의 지적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 시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을 총 사업금의 6~10%로 제한하고, 공공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이윤율을 넘는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이익을 지역 내 공공목적 용도 사업에 재투자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점을 고려,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민간 이익을 6~1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사진=연합뉴스)

보수·경제지의 프레임은 부동산 시장 악영향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비판을 연일 쏟아내더니 정작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보수·경제지는 민간 시행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된 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이라고 보도했다. 이와함께 비위 의혹과 제도개선은 별개의 사안이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엮어 '당·정 이재명 엄호'라고 보도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24일 기사<"민간이익 10%로 제한" 대장동 방지법에… "공급 절벽 온다">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규제가 개발 사업 자체를 위축시켜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민간사업자 수익을 갑자기 6%, 10% 미만으로 제한하면 어떤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에 참여하겠나"(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대장동 사업의 실체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민간 수익률부터 제한하고 보자는 건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것"(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이라는 발언을 전했다.

데일리안은 지난달 27일 <여야 '대장동 방지법' 봇물… 민간개발 위축, 공급난 부추길라>에서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은 필요하지만 '민간사업자는 모두 화천대유'라는 프레임을 씌워선 안 된단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또 데일리안은 "대장동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이 선행되고 제도 보완에 착수해야 되는데 당장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라고 했다.

같은 날 조선비즈는 <'개발이익환수 법제화' 움직임에… 커지는 공급 위축 우려>에서 "시행업계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기능이 마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민간으로서는 '적정'한 수준의 이익이 보장돼야 공급에 나서는데, 현재 여론에 떠밀린 법안들로서는 적정 수준의 이윤마저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뜩이나 틀어막힌 공급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썼다.

중앙일보 10월 24일 <"민간이익 10%로 제한" 대장동 방지법에…"공급 절벽 온다">

4일 서울경제는 <의견수렴 없이 '민간 이윤' 제한한다니… "대장동 방지법 과속">에서 "정부가 이 후보 공약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일방통행식 법 개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경제는 "부동산 학계 및 건설 업계는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현황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이익을 제한하려는 조치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부동산 침체기에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썼다.

세계일보는 5일 기사 <'대장동 방지법' 핵심은 민간 이윤율 제한… 당·정, 이재명 위해 서두르나>에서 "야당과 전문가들은 '대장동 방지법'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은 세계일보에 "주택 수요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공급자는 악덕 토건세력으로 몰며 추진했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겉으로는 불로소득 환수라는 미명 하에 자기들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일종의 선전선동"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기사 <與 “민간이익 10%내 제한 ‘대장동 방지법’ 우선 처리” 李 엄호 총력>에서 "'이재명표 입법'을 통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세를 차단하고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야당에 화살을 돌려 책임론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썼다.

4일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공급난, 민간개발 위축 등을 거론하며 대장동 방지법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성명을 내어 "국민의힘은 진정 토건세력의 수호신이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보수진영의 반대논리는 명분이 없다는 언론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5일 사설 <초과이익 환수 입법에 국민의힘 반대할 명분 있나>에서 "대장동 의혹의 실체 규명과 별도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은 대장동 사태로 확인된 민심"이라며 "대장동 사태로 여권을 공략해온 국민의힘도 조속히 의견을 모아 입법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개발법은 민간 이윤율을 각각 6%와 15%로 제한하지만 대장동 개발의 근거법인 도시개발법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면서 "국민의힘 내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측 비리를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이란 시각이 있으나, 실체 규명과 제도 개혁을 병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4일 사설 <대장동 의혹, 수사와 별개로 '개발이익 환수' 입법해야>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제도 개혁 드라이브에 국면 전환 등을 노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를 이유로 제도개혁을 거부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적 책임을 묻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 동맹 세력'이 공공재인 토지의 개발이익을 비정상적으로 전유하는 상황을 법과 제도로 바로잡는 일"이라며 "'특검 도입'만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제도 개혁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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