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쳤음에도 단체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2010년 7월 한달간 진행한 합법파업에 대해, KBS 사측이 뒤늦게 정직 6개월 등의 대거 중징계를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 2010년 7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개최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총파업 출정식 모습. 당초 출정식은 본관 1층의 민주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KBS 사측이 "KBS본부의 파업은 불법파업"이라며 KBS본부 조합원과 취재기자의 본관 출입을 막아 본관 앞에서 약식으로 진행됐다. ⓒ곽상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김현석)는 2010년 3월 공식 출범 이후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KBS 사측에 요구했으나, KBS 사측이 '이미 KBS노동조합과 공정방송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거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그해 5월 말 단체교섭이 결렬된 바 있다.

이후 KBS본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그해 7월 '임단협ㆍ공정방송 쟁취와 조직개악 저지'를 기치로 내걸고 한달간 총파업에 돌입했었다.

파업 당시 "(파업의) 실질적 목적이 경영권에 해당하는 조직개편, 인사 등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방송 도중 '불법파업' 자막까지 내보냈던 KBS 사측은 30일 해당 파업의 책임을 물어 엄경철 당시 KBS본부장에게 정직 6개월을 내리는 등 KBS본부 집행부 13명에 대해 대거 중징계를 결정했다. 정직은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다.

이내규 부본부장 정직 6개월, 성재호 공정방송추진위원회 보도부문 간사 정직 5개월, 권오훈 정책실장ㆍ김경래 편집국장 정직 4개월, 윤성도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제작부문 간사ㆍ김우진 홍보국장ㆍ민일홍 PD 정직 1개월, 이재후 조직국장ㆍ김성철 복지국장 감봉 6개월, 정수영 조직부장 감봉 3개월, 김강훈 PDㆍ김덕재 전 PD협회장 감봉 2개월 등이다.

배재성 KBS 홍보실장은 대거 중징계를 내린 이유에 대해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법집행이며, 바람직한 노사 관행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파업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역시 "KBS 새 노조의 파업은 목적, 절차, 방법 등의 측면에서 합법파업"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중징계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자들도 "명백한 합법파업에 대해 뒤늦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엄경철 전 KBS본부장은 "명백한 합법파업에 대해 뒤늦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불법파업이었어도 이렇게 대거 중징계를 내린 전례가 없다"며 "고대영 보도본부장에 대한 불신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이 움직임이 조만간 김인규 KBS 사장을 겨냥하게 되는 것을 앞두고 새 노조를 향해 반격의 무기로 중징계를 내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엄 전 본부장은 "2010년 7월 파업에 대해 회사 측은 그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었었다. KBS 사규에 따르면, 인사위원회가 열린 1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게 돼 있다"며 "사측의 이번 징계는 (절차적인 면에서) 사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KBS본부는 오늘(30일) 오후 3시, 징계자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