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아이폰 이용자들이 긴급구조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이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치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2016년 제공 건수는 1100만 건이었지만 지난해 1800만 건으로 크게 늘었다. 위치정보법, 경찰법 등에 따르면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신사에 이용자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편집=미디어스)

그러나 애플, 샤오미 등에서 제작한 스마트폰은 긴급구조기관에 이용자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별 GPS·WI-FI 위치제공 현황’에 따르면 삼성·LG 등 국산 스마트폰은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외신폰은 ‘미제공’ 상황이다. 또한 자급제·알뜰폰은 위치정보를 ‘부분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희 부의장은 “애플은 사생활 보호 정책상 위치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자급제, 알뜰폰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가 모두 달라 표준 기술 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은 최근 단말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세라서 긴급구조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표준 기술 마련을 위한 R&D를 진행 중이고, 삼성 등 제조사와 구글 등 OS 사업자의 협조는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제조사 겸 OS 사업자인 애플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국내법 준수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방통위는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표준 기술 적용을 적극 권고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단말기 정보를 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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