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사측이 미디어법 총파업 투쟁을 이끌었던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SBS PD)에 대한 대기발령을 취소하기로 했다.

▲ 지난 13일 청와대 앞에서 점심 단식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모습. ⓒ미디어스

SBS 사측은 지난달 16일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미디어법 총파업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대기를 명할 수 있다"는 사규를 근거로 내걸며 대기발령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SBS 내부에서는 개인 비리가 아닌 공익적 파업으로 인한 형사 기소를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전례가 없고, 해당 사규 역시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SBS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9일 SBS 사측은 최상재 전 위원장에 대한 대기발령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선의 SBS 홍보팀장은 "신뢰와 화합 차원에서 대기발령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선호 SBS노조 공정방송위원장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한 대기발령은 노사관계에 대한 파탄 선언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기발령을 취소하라고 요구해 왔고, 오늘 회사 측과 2011년 임금협상을 잠정적으로 타결하면서 대기발령 문제도 털고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SBS 사측은 조만간 대기발령 취소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일 SBS 사측과 SBS 노동조합은 △기본급 5.3% 인상 △능력급직 9.3%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1년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