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인턴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잔혹한 장면을 연출하고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시간대에 방영한 tvN 드라마 <빈센조>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창작의 영역은 최대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tvN 드라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제작진에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 방송통신소위원회는 14일 <빈센조>의 문제 장면을 심의하고 다수의견으로 ‘의견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드라마는 금속라이터로 손톱을 뽑고 총알이 이마를 관통하는 장면을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영했다.

사진 출처 = tvN 빈센조

이상휘 위원은 “드라마 창작을 제한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청소년 보호 시간대라는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법정제재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심의 차원에서 환기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드라마가 굉장히 잔인하다“며 “폭력적인 장면을 무조건 방송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19세 등급 상향으로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문제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 의견을 밝혔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요즘 (드라마 제작진이) 시청률이나 광고를 겨냥해 갈수록 잔인한 장면을 많이 삽입하는 것 같다”며 “시청률 유혹에 빠진 제작진들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민영 위원은 “잔인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 훼손 장면이 심의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보호 관련 규정 위반은 확인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청소년 보호 시간대가 너무 넓게 돼 있다”며 “저녁 10시 넘어서만 방송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과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위원은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이광복·이상휘·윤성옥 위원이 ‘의견진술’, 황성욱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정민영 위원은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견으로 다수의견인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황성욱 위원은 “(방송) 표현에 법정제재를 적용하게 되면 어느 표현까지 법정제재 수위인지, 행정지도인지 난감해질 수 있다”며 “(드라마가)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은 있지만, 표현의 방식에 대해 방심위가 의견진술을 결정하는 것은 진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소수 의견을 남겼다.

한편 방송소위는 지난 2017년 방송된 Mnet <아이돌학교>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상휘 위원은 “콘텐츠에 있어서 숫자를 왜곡시켜 순위를 변형시키는 것은 엄연한 사기”라며 “방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형법에 대한 문제다. 시청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방송에 대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휘 위원은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 입장을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걸그룹 멤버를 선발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탈락자와 잔류자를 뒤바꿨다.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책임 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인 프로듀스101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9월 최고 수위 징계인 ‘법정제재 과징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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