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검찰이 당 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모 기자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이제는 특별검사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지난달 29일 "도청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모 기자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은 3일 성명을 내어 "검찰과 경찰 둘다 여당 국회의원과 대형 방송사 앞에서 잔뜩 움추린 채 무능수사, 눈치보기 수사로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야당 대표실이 도청된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도청 문건이 엄연히 존재하는 데도 도청한 사람은 없다는 수사당국의 발표를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물으며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 불법도청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신료 문제 때문에 이런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KBS는 사장부터 국회 출입기자에 이르기까지 수신료 인상안과 미디어렙법 연계처리를 위한 로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참 어이가 없다"며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KBS 수신료 인상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찬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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