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이나 SNS 활용 여론조사는 규제로부터 제외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신우용 공보팀장은 3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전화연결에서 "인터넷, SNS 여론조사는 하나의 선거운동을 위한 인기투표로 봐서 일반적으로 격식을 갖춘 여론조사와 분리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공표할 때는 피조사자 선정 방법, 표본 크기, 표본 오차, 응답률 이런 것을 함께 공표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이런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상황.

당시 헌재는 선관위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해온 것과 관련해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에 비춰 인터넷에서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 정당이나 정부 정책 비판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판결했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신우용 공보팀장은 "인터넷 선거운동 처벌 근거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몇몇 언론을 통해 선관위가 'SNS 사전선거운동이 여전히 단속 대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부분"이라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그는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관련 규정을 합헌이라고 판단하던 시기에도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2003년부터 작년 4월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관련 조항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었다"며 "이번 헌재 판결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선관위 입장도 고려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93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만 판단했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사전선거를 금지한 254조 2항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한정 위헌의 취지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체적 운용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와 중앙선관위 규정 운용을 반영해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달라진 부분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지만 신분과 방법상의 차이는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신분의 측면에서 미성년자, 외국인같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방법의 측면에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번 디도스 공격은 전혀 예측할 수 없던 사안 아니었느냐"며 "전문인력 보강, 전산시스템 확충이라는 두가지 방향에서 대비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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