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 씨에 대해 성희롱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현행법상 박 씨 행위는 '무죄'이며 처벌한다면 '성적 재현'이라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7일 '박나래는 무죄다' 논평을 내어 사법당국의 무혐의 처분을 촉구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유튜브 채널 '헤이나래'에서 남성인형의 사타구니로 인형('암스트롱맨')의 팔을 빼내 성기처럼 보이게 만들어 웃음소재로 삼았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 씨를 성희롱,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서울 강북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방송인 박나래씨 (사진=연합뉴스, 넷플릭스 제공)

오픈넷은 법적으로 박 씨 행위가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은 지위·업무 관련성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오픈넷은 "박나래의 경우에서처럼 구체적인 개인으로 특정할 수 없는 시청자, 혹은 그 영상을 보고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잠재적인 시청자는 성희롱 피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오픈넷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정의에 비춰볼 때 박 씨의 행위는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0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음란물'에 대한 법적 정의는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다.

오픈넷은 "문제된 표현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묘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단순히 일부 시청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거나 저속, 문란하다는 이유로 불법 음란물 유통의 혐의를 받아야 한다면, 19금 소재의 모든 표현행위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적 정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다. 오픈넷은 영상에 등장한 '암스트롱맨' 인형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존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한정해야 엄벌할 수 있다. 만화·애니메이션 등의 표현물까지 포함하면 도리어 형벌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면서 표현의 자유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이번 박 씨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성적 재현' 결과물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러한 논쟁의 방향은 그 누구도 성적 재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법적·사회적 의미의 성폭력적 내용이 없는 이상, 성적 행위는 해악을 가져오는 행위로 취급되어선 안 되고, 성적 행위를 보여주는 것 역시 어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지는 않으므로 함부로 금기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성적 재현이라는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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