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추후보도청구권 적용 범위에 행정처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당사자가 언론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추후보도청구권은 형사절차에 한정해서 적용된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형사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는 자신의 범죄혐의나 형사상 조치를 보도한 언론사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2015년~2019년 추후보도청구 피해구제율은 90% 이상이다.

추후보도청구권 관련 설명문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이와 관련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추후보도청구권 적용 범위에 행정처분을 추가하는 '언론중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된 경우 당사자는 언론사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송 의원은 “비위 혐의나 이와 관련된 징계 처분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중요하다”면서도 “보도의 신속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보도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특정인,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든 개정안이 아니다”라면서 “추후보도청구권에 대한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처분이 무효화될 경우 당사자가 이를 언론에 알릴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이예찬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제1저자)과 이재진 한양대 교수(교신저자)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행정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 당사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되어 명예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회복을 위해서는 추후에 변경된 사정이 보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후보도청구권 범위에 행정처분이 포함되지 않는 현행 언론중재법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정의로서 국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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