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SO의 디지털전환 허위·과장 영업 행위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씨앤앰 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 등 3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씨앤앰 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 등 2개 사업자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씨제이헬로비전 중앙방송 등 9개 사업자는 시정명령, 나머지 22개 사업자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 허위ㆍ과장 영업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차례 행정지도 및 제재조치를 통해 자율개선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조사에서 3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총 144건이 동일한 시청자 불만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청자 불만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국가정책에 따라 아날로그 방송 송출이 중단되므로 단시일 내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거나, 디지털로 미전환시 TV 시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안내하여 전환유도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해도 요금인상이 없다고 하거나 무료체험 한다고 안내한 후, 종료 시점에 가입자의 동의 없이 요금 부과 ▲설비 점검을 이유로 가입자 댁에 방문하여 디지털 시청을 강요하는 경우 등이다.

방통위는 오는 27일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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