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행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이 분명 헌법에 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 농지법은 농지소유의 조건으로 경작지와 주거지 사이를 규정하는 '통작 거리'라는 것을 두기도 했을 정도로 엄격했다. 논밭과 가까이 살아야만 농지를 살 수 있었다.
'쌀소득직불보전제도'(이하 쌀 직불금제)는 2005년 7월부터 시행됐다.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금지한 WTO 체제가 발효되면서부터다. 미국이 자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농업 경쟁력이 취약한 국가들의 제도적 장치의 해제를 요구하자 나타난 제도다. 그 결과, 정부가 가을에 일괄적으로 쌀을 사들이던 '추곡수매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고 그 대안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쌀 직불금제가 도입됐다.
쌀 직불금제는 애초부터 문제가 많던 제도였다. 시행 이듬해인 지난 2006년 쌀 직불금을 수령해간 사람은 99만 8천 남짓이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이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무려 28만 명이나 됐다고 한다. 그 가운데 62%에 달하는 17만 3497명이 공무원이었다.
놀라운 수치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의 숫자는 150만 명 남짓이다. 살 직불금을 수령해간 공무원이 17만 명을 넘는다는 것은 최소한 전체 공무원의 10%이상이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단 얘기가 된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쌀 직불금은 수령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나랏일을 보면서 나라 법을 어기고 있는 공무원의 숫지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008년 쌀 직불금 논란이 터진 것은 이 때문이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이들이 돈을 타간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농지를 해당 지역의 농민들에게 소작으로 준다. 거저 소작을 주지는 않을 것이니, 소작 주는 비용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쌀 직불금까지 챙겨간다. 투기를 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춘 외지인들이 농촌을 이중으로 착취하는 몹쓸 구조이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이유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쌀 직불금을 수령해간 사실이 밝혀졌다. 서 후보자는 "농촌을 주말에 왕래하면서 농사의 1/2 이상을 직접 지었다"고 해명했다. 이 얘기를 믿을 사람은 별로 없다. 서 후보자가 자경하지 않는 땅에서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농지원부를 작성했단 사실도 드러났다. 청문회 내내 부인하다가 청문회가 다 끝나고 나서야 "사실을 확인해보니 형님이 작성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은 보통 마을의 이장이나 통장이 해준다. 땅 주인의 부탁을 소작인이 인정상 안 들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잘못하다간 농사를 못 짓게 될 수도 있다.
서 후보자는 72년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한 이후 내내 농림부에서 근무했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자경의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농지를 구매했을 때는 아마도 '통작 거리' 원칙이 아직은 있었을 때였을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서 후보자는 농업 진흥을 위한 공무를 수행하면서 농촌을 착취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인물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 다른 이도 아니고 농림부 장관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던 사람이라면 정부의 농업 진흥정책은 그 자체로 설득력을 잃게 된다. 쌀 직불금제는 농촌의 붕괴를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최소의 보루였다. 쌀 직불금이 만들어질 당시 서 후보자는 농림부 차관이었다.
겉으로는 농민을 설득하며, 제도적 지원을 떠들던 서 후보자가 실상은 이 보루마저 강탈해간 무리였다는 얘기다. 이 허접하다 못해 비루한 현실에 대해 서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며 질끈 버텼다.
KBS와 MBC에도 서 후보자와 동일한 도둑의 무리가 있기 때문일까? 방송 뉴스는 서 후보자의 자질과 장관 수행 적합성에 대해 별다른 보도를 하지 못했다. 어제(23일) 인사청문회 보도는 단순 스케치에 그쳤고, 제대로 된 검증 보도는 전무했다. 농업행정을 하며, 농지법을 어긴 공직자.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불법으로 편취한 공직자가 농림수산부 장관이 될 자격이 있는 걸까? 만약, 서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제 인사 검증을 하네, 인사청문회를 했네 마네 하는 쇼를 정말 그만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가소롭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