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안현우 기자] 30일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개를 금지하는 훈령을 제정해 공개했다. 그런데 이 훈령에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이견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30조는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또는 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을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는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KBS 뉴스9 화면 캡처

법무부가 개정한 ‘형사 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은 분명해 보인다. 한겨레는 오보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누가 판단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또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가 이번 공보 규정 개정의 명분인데 검사의 명예 훼손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검사 달래기를 끼워 넣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는 검찰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반응으로 이어졌다.

언론 반응을 보면 법무부의 사전 의견 수렴도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훈령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른 한편에서, 일부 언론은 논란의 공보 규정 개정을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시작점을 삼아 전했다.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결과라는 모양새다.

KBS는 30일 ‘뉴스9’ “오보 낸 언론사는 검찰청 출입제한” 보도에서 “지난주 국회 시정 연설에서 검찰 개혁을 거듭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했다”며 ”법무부는 오늘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31일자 ”대통령 말 한마디에···한달새 13차례 쏟아낸 검찰 개혁안“ 보도에서 ”요즘 법무부와 대검은 거의 매일 ’검찰 개혁안’을 쏟아내고 있다“며 ”경쟁에 불을 댕긴 건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었다“고 썼다.

국정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전면에 나선 것은 경험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았다. 이번 공보 규정 개정을 놓고 보면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발언과 법무부 공보 개정을 각각 시작과 결과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언론 보도도 문제이지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상황이 많아지는 것은 실이 많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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