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빠르면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국내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 외부 행사를 사전에 기사로 쓰는 것은 규정상 경호 엠바고 파기에 해당한다. 청와대 기자단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4월 19일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1면 기사 제목.

19일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1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 삼성 방문 이재용 만남 추진">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文대통령, 삼성 국내 반도체공장 처음 방문한다>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면 이달 말 삼성전자의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 방문 당시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을 찾은 적이 있지만 삼성전자의 국내 사업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경호 엠바고 파기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기자단은 "대통령의 '경호 엠바고'를 명확하게 주지해달라는 춘추관장의 요청이 있었다"며 "대통령이 참석하는 외부 일정임에도 청와대 출입기자는 물론 국회나 정부 부처 등에서 취재해 미리 쓰거나, 또는 대통령의 참석이 예상된다거나, 또는 대통령 참석 행사인데 부처가 연관돼 있을 경우 대통령 참석 팩트만 쏙 빼고 쓰는 것 등은 경호 엠바고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공지했다.

청와대 출입기자 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외부행사는 국가원수의 경호 필요상 포괄적 엠바고로 규정한다. 포괄적 엠바고는 해당 사안에 대한 발생 시기와 장소, 내용 등 일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의 엠바고다. 다만, 간사단과 홍보수석실(국민소통수석실)은 필요할 경우 협의해 대통령의 외부행사임에도 포괄적 엠바고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청와대 기자단은 "대통령의 외부 일정에 대한 경호 엠바고는 광범위한 개념의 포괄적 엠바고"라며 "기술적으로 시기, 장소를 피했더라도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 엠바고 파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한 기자단 징계 수위는 추후 간사단 논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31일 조선일보가 대통령 경호 엠바고를 파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조선일보는 당시 <4개월만의 대통령 주재 경제회의, 주제는 공정경제>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공정경제 점검회의(가칭)'를 직접 주재해 관련 현안을 챙길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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