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조중동 방송은 안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지난 25일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 기각에 대해 조중동의 반응은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다’로 모아진다. 사익에 눈이 멀어 독해력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이들이 헌재의 슬픈 고백에 아전인수식 해설을 더해 종합편성채널 추진의 기정사실화를 꾀하고 있다.

대충 이런데 동아일보가 가장 적극적이다. 동아일보는 헌재가 ‘불필요한 갈등 종식에 공감했다’고 선전했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에서 법안 ‘날치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소수 정당이 재입법 명분을 쌓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남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도 있다”고 해석했다. 동아일보의 법치주의란 ‘날치기’, ‘재투표’, ‘대리투표’ 쯤 되는 모양이다.

이날 헌재는 슬픈 고백을 했다. 미디어법은 위법하지만 헌재가 국회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돌려 말한 것뿐이다. 날치기, 대리투표, 재투표가 또다시 국회에서 벌어져도 헌재는 손을 놓고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이날 헌재 판결의 또 다른 핵심이다. 작금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중대 위기에 섰는데도 조중동은 환영 일색이었다. 사익에 눈이 멀어 공익을 내팽개친 태도다.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데 방송까지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이날 헌재 판결의 실체적 진실은 국회가 헌재의 지난 번 판단을 존중하라는 얘기였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국회 재논의 등 위헌·위법성 해소 작업이 국회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관 4명은 헌재에 의한 '강제 시정'을 주장했고, 5명은 여전히 국회에 의한 '자율 시정'을 주장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치주의를 외치는 언론이라면 강제 시정이든 자율 시정이든 국회의 시정 여부에 주목해야 하는 데 조중동은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이야기한다. 사익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가렸다. 대신 주목하고 있는 것은 “법적 논란이 종식된 만큼 종편 보도채널 선정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중앙일보)이라는 전망이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 밖에 안 되는 보도는 진실을 가려 독자의 눈을 멀게 한다.

헌재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의 말대로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헌재에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상황이 이래도 조중동은 종편만 할 수 있으면 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조중동 방송을 막아야 하는 이유를 또 다시 확인한 셈이다.

조중동, 자신들의 이해와 상관없는 재투표, 대리투표, 날치기에 이렇게 관대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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