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19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사유에 대해 “SBS가 시정명령에 명시된 ‘동시에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위반했고, 월드컵 중계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 정황이 인정되며, 협상과정에서 한국-북한 경기와 개막, 결승전의 단독중계를 고수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사는 월드컵 중계의 희망가격을 지난 4월 26일까지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해야 하지만 KBS·MBC는 이를 이행한 반면 SBS는 다음 날인 4월 27일(19시 30분경) 이를 제시했다.

또 다른 과징금 부과의 이유로 4월 28일 KBS의 대면 협상 요청을 거부한 점, 협상종료 이전인 4월 30일 광고회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단독중계 의사를 시사한 점과 중계권 보유자인 SBS의 기득권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생방송이 아닌 재방송권의 분배까지 거부한 점 등이 꼽혔다.

방통위는 76조의 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제4항 및 시행령 60조의 6(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계약 금액인 7천만 달러(약 842억원)의 5/100인 약 39억4천만 원에서 50% 감경한 1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통신 분야의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때 상한선으로 결정한 적 없었으며 이번 사례가 최초의 위반 사례인 점을 감안해 제재수위를 완화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SBS 과징금 부과, 송도균 양문석 반대 VS 최시중 이경자 형태근 찬성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SBS의 과징금부과에 대해 부과여부에 대한 의견에서부터 과징금의 액수, 즉 1안 39억 4천만 원과 2안 50% 감경한 19억 7천만 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고, 송도균 상임위원은 과징금 부과가 의결된 사항인 점을 고려해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처분을 내리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에 부합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 위원은 "충분히 한국전에서도 다른 경기를 봤고, 채널 선택권이 관철됐다"며 "양식 있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중복 편성이 사라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경자 부위원장과 형태근 상임위원은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우리의 입장은 SBS가 (방송법) 시행령 60조 3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라며 "SBS가 행정소송을 낸 만큼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법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형태근 상임위원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금지위반에 해당돼 과징금 부과는 충분히 합당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적든 많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 국민적 정서와 행정기관으로서의 실정법을 존중해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 이경자 형태근 39억 4천 만원 VS 송도균 양문석 19억 7000

과징금 액수를 놓고서도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이경자 부위원장과 형태근 상임위원은 "감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송도균, 양문석 상임위원은 감액안을 고수했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당사자가 어느 정도 과징금을 받을만한 규책 사유가 있었을 때 경감하는 게 의미가 있다"며 이번 건은 경감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고, 형태근 상임위원도 "보편적 시청권이 90% 충족된 것은 SBS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송 인프라 때문"이라며 "경감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문석 위원은 "방통위의 기본적 중재은 무능력했다"며 "규제기관으로서의 자책이 있어야하고, 위원회의 자기책임이 곧 감경사유"라고 강조했다.

송도균 위원도 "처음부터 보편적 시청권이 정당하지 않다고 했고, 지나온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고수했기 때문에 1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앞으로 방송사간 협상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KBS와 MBC도 시정명령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KBS의 경우 한국, 북한전 등의 실시간 중계권 구매만 고집하는 등 대안제시가 미흡하였고, MBC는 추가적인 대면협상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며, 양사 모두 4월 23일자 시정명령 이후에도 자사의 입장만을 강조한 타사 비판보도를 지속하였던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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