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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결론 정해놓고 유권해석 의뢰"…"30일 걸리는 유권해석, 5일만에 끝"

"고삼석 자격 논란, 배후에 '짜여진 각본' 있다"

2014. 03. 30 by 김민하 기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의 자격 미달 논란 배후에 ‘짜여진 각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고삼석 내정자의 자격에 대해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령 절차를 모두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합뉴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령을 위반해 진행된 법제처의 방통위원 자격요건에 대한 해석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의 각본은 국회와 대통령 모두를 농락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며 허위보고를 하는 참모가 있다면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은 “방통위가 (고삼석 내정자에 대해) 이미 ‘자격기준이 안 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유권해석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 의결이 있던 2월 27일의 다음 주인 3월 첫째 주부터 방통위 주변에서는 ‘고삼석은 낙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제처에 고삼석 내정자의 자격과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고삼석 내정자는 방송 관련 업종에 15년 이상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혀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유승희 의원은 “(유권해석 의뢰) 접수 당일에 담당부서 배정,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상정 확정, 법령해석심의위원들에게 당일 관련 자료 우편 송부까지 모두 마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시피한 일들이 하루 만에 완결됐다”면서 “통상 30일 이상이 소요되는 법령 유권해석 기간이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 자격심의는 요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주말포함 5일 만에 종료됐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유승희 의원은 “방통위 관계자는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접수당일에 안건으로 조속히 확정지어 줄 것과 ‘자격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결론짓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유승희 의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절차와 관련해서도 “법제처의 법제업무운영규정은 법령해석의 통일과 안정성,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처는 이 절차를 모두 위반했다”고 밝혔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7조 제1항에는 △법령의 입법 배경·취지, 운영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것 △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조사·확인할 것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 등의 법령상 의무사항이 규정돼있다.

▲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본인 제공)
유승희 의원 측의 주장은 법제처가 국회 본회의 의안상정과정에서 관련 법령 검토를 모두 마친 국회사무처의 의견 등을 확인하지 않고 여야 교섭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법제처가 법제업무운영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법제처가 법령 절차를 따랐다면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승희 의원은 법제처가 국회 본회의 의결이 확정된 방송통신위원의 자격심사에 대한 유권해석임을 알았을 경우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했을 것이라는 점, 헌법기관인 국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소관 법령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유권해석 권한이 없고,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은 법제처에 법령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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