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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상임위원 흔들기', 사회적 비용의 책임자는?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 ‘경력’ 논란 이제는 끝내야

2014. 03. 28 by 권순택 기자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의 ‘경력’ 논란은 일단락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률에서 국회 추천 절차와 야당 몫을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는 그 추천에 구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의사과 및 교섭단체 등에서 유관경력으로 인정해 의결된 안건”이라며 “(법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면)국회 해석이 ‘우선’ 존중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 같은 법 해석을 발표함으로써 ‘야당 몫’ 고삼석 내정자에 대한 경력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왜 이번 논란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사회적 논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 하는 것이다.

▲ 고삼석 내정자 경력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
고삼석 내정자 ‘경력’ 논란의 발단은?

논란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217명의 가장 높은 찬성율을 기록하며 ‘고삼석 방통위원 추천’이 가결된 이후 시작됐다.

지난 6일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를 비롯한 미방위원들은 고삼석 내정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및 설치에 관한 법률> 제5조(임명 등)에 따라 방통위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그 뒤에는 청와대가 있었다. 청와대가 고 내정자의 경력을 문제 삼자, 이미 표결을 해놓고선 뒤늦게 당 차원에서 모여 논의를 진행한 것이었다. 새누리당 미방위 조해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고 내정자의 경력인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강사, 청와대 국내언론행정관, 청와대 홍보기획행정관, 사단법인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어느 것도 방통위 설치법이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고삼석 내정자의 ‘경력’ 문제는 방통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라는 말로 부풀려지면서 보수매체를 통해 확산돼 갔다. 사실 방통위원 ‘결격사유’는 <방통위설치법> 제10조에 규정된 “당원”, “방송통신관련 사업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했던 자” 등으로 별로 규정이 있는 상황이었다.

그 후, 변희재 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미디어협회는 고 내정자의 경력에 대해 방통위에 공식 질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변 대표가 보낸 고 내정자의 경력 내용만을 로펌 5곳에 법해석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이 갈리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된다. 그리고 법제처는 인터넷미디어협회의 내용만을 보고 ‘부적격’ 유권해석을 내놨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자 정부여당의 대응과 발언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방통위는 ‘월권’논란에도 곧바로 국회에 재추천 의뢰서를 발송했고, 조해진 간사는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당이 설득해 고 내정자가 자진사퇴하고 후보를 재추천하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방통위의 ‘월권’과 여당 내 ‘자진사퇴’ 이야기까지 나오자 기자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대통령은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으나…”라고 지적한 바 있기도 하다. 방통위 출신의 청와대 김 아무개 비서관이 그야말로 ‘장난’을 쳤다는 얘기였다. 실제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와의 ‘악연’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했다. 현재 김 비서관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논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하나

청와대에서 고삼석 내정자에 대한 경력 논란이 벌어졌을 때, 적어도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김 비서관의 자리라는 지적이다.

▲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
방통위가 국회에 재추천 의뢰서를 발송한 ‘월권’ 논란은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배중섭 운영지원과장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는 비공식 브리핑에서 “재추천 요청은 자신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자들은 “방통위가 민원에 따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도 있겠지만 임명권도 없는 곳에서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지만, 배 과장은 끝까지 “자신 권한 내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기자들은 “고 내정자가 상임위원으로 오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라고 전할 정도였다. 방통위의 이 같은 '이례적' 행동을 두고 ‘사무처의 야당추천 상임위원 길들이기’라는 해석도 나왔다.

또, 끝이 아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의 발언은 더욱 문제다.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방송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그동안 이 같은 문제에 수세적으로 대응했던 과거를 돌아봤을 때, 단독적으로 국회에 재추천 공문을 보내는 등의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실체는 정부여당 측에서 상대적으로 다루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자 임명권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이라며 “여기에 김 행정관과의 ‘악연’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삼석 내정자에 대한 ‘임명’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논란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한다. 그 속에는 방통위 배중섭 과장과 청와대 김 행정관,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변희재 대표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의 법 해석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자칫 현 시점에서 청와대가 국회와 힘겨루기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그것이야 말로 그 끝은 파국밖에 없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오판’을 겸허히 인정하고 고삼석 내정자 ‘경력’ 논란은 끝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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