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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정황 추가 확인

민변, "간첩 조작 또 있다"…못 믿을 국정원·검찰

2014. 03. 28 by 김민하 기자

이른 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드러난 검찰과 국정원 등의 조작 의혹 등이 일파만파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자신이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탈북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27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직파 간첩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 사건이 조작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홍모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은 “홍씨가 6개월여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감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한다”면서 “국정원 측이 홍씨를 회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검찰이 기소 후 홍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이는 공소사실 유지를 위해 홍씨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홍모씨 간첩 조작 변호인단 긴급기자회견'에서 장경욱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홍씨가 자신이 공작원으로 입국했고 반성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민변의 주장을 부인했다. 또, 검찰은 기소 이후 홍모씨를 불러 조사한 이유에 대해서도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위가 걱정된다며 홍씨가 국정원 직원 면회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측은 이 과정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증거조작하느라 힘드시죠” 등의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27일 이른 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증거 제출을 철회해 이러한 검찰 측의 해명은 진위 여부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3건의 문서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위조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위조 여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별달리 반박할 근거도 없어 증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와 같은 판단은 지난 25일 SK브로드밴드에 대한 통신내역 조회요청과 KT 송파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애초 중국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으로 재판에 제출됐던 문서의 출처가 국정원일 수 있다는 증거를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28일자 지면을 통해 검찰이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제출됐던 중국 허룽시 공안국명의 출입국기록 발급사실 확인서의 출처가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청사라는 단서를 잡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증거로 제출됐던 중국 당국의 팩스 문서가 사실은 국정원 본부가 보낸 것이었다는 의혹을 보도한 중앙일보의 28일자 기사.

애초 해당 문서는 발신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채 선양총영사관 팩스로 전송됐다가 1시간 20분 뒤 허룽시 공안국 대표번호가 표기된 채로 다시 전송돼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 발신번호의 경우 일반 사무용 팩시밀리를 이용해 임의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증거 철회 이후에도 이른 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의자인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 혐의 입증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증거가 철회된 상황에서 1심 무죄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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