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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실채 규명 없이…"외교문서, 위조란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 '국정원 문서 위조' 물타기 일관

2014. 02. 17 by 한윤형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논란의 후폭풍이 거세다. 민변은 지난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사자인 유우성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유 씨의 유죄 증거로 제출한 문서들이 모두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민변이 위조문서로 지목한 것은 △유 씨의 출입국 기록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출입국 기록 사실을 확인한 회신문 △출입국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등 이다.
민변의 주장은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13일에 “한국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 줬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이는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위조문서의 출처를 중국 측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공안당국의 1심에서 유우성 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조작된 증거를 제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범균 판사는 ‘김용판 무죄’로 야권 지지자들의 질타를 받았지만 애초 형사사건에서 엄정한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1심에서 유우성 씨가 무죄판결을 받자 검찰 측은 다른 증거를 제시해야 했고, 변호인 측이 그 증거를 의심하자 거듭 ‘증거를 보증하는 증거’를 보강했는데 그 세 건이 모두 위조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과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군사독재 시절의 유산으로 여겨졌던 ‘공안당국의 조작 간첩’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존재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결과 증거 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야당이 나서서 문서 위조를 기정사실화하며 정치 공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위조란 있을 수 없다"며 "문제는 한중 외교관계 문제다. 공안 수사 관련 공개범위의 문제로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자들은 “법사위에서 여야의원들이 소리지르고 대립하고 있는데 사건의 실체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증언했다. 한 기자는 “민주당 의원 몇 명이 갑자기 판사를 비판하는데,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라고 전했다. 다른 기자는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건 내용도 모르고 일단 ‘물타기’부터 하려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현재의 새누리당은 여당의 역할을 ‘대통령을 총력을 다하여 보위’하는 것으로만 한정짓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한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생활인들보다 훨씬 똑똑한 이들로 가득 찬 집단에서 보여주는 천태만상을 들여다보면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절반의 세력’과 민주주의를 한다는 게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 야권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권 교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국 사회에 무슨 의미인지를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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