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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간 다툼 시 ‘직권조정’ 도입하기로

방통위, 방송법 개정으로 ‘블랙아웃’ 사태 막는다

2013. 09. 04 by 권순택 기자

방통위가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사업자간 분쟁을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사업자간 분쟁으로 인한 블랙아웃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 4일 전체회의에서 직권조정을 도입하는 등 방송분쟁해결을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보고됐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공익채널 미운용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등 부과 신설’,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 대상 확대(IPTV 포함)’ 등이 포함됐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사업자간 분쟁에서) 칼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과도한 행정권한행사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비난을 듣지 않도록 엄밀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지상파 재송신의 핵심은 시장에 맡겨두고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된)‘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유지명령’ 3가지로 방송이 송출 중단되는 사태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의무재전송 채널을 지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과도한 행정권 개입”이라며 “이 3가지가 법제화 됐다면 지상파 재송신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각 부처(방통위와 미래부)가 이해 조정을 잘 해서 지상파 재송신 관련해 이것만 가지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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